하나금융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 내집연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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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 내집연금 주목

비즈니스플러스 2025-10-22 10:17: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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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이 중장년층의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가 대상이며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과 차별화된 점은 12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건강상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있어도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이때 대출 잔액이 주택 처분 금액보다 많아도 해당 주택에 한정된 비소구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가입한 65세 A씨는 "생활비에 여유가 생겨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 용돈도 더 줄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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