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18번째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은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를 통해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율이 기존 10%에서 7%로 조정되며, 경유 및 LPG 부탄은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그동안의 유가 및 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 조치를 연장해 왔다. 이번 연장은 18번째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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