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근로자들, '고용허가제' 자격 국내 첫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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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키스탄 근로자들, '고용허가제' 자격 국내 첫 입국

모두서치 2025-10-22 10:1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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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22일 타지키스탄에서 고용허가제(E-9) 인력이 국내에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입국한 근로자 3명은 지난해 10월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로 타지키스탄이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도입하고 있다.

입국 현장에는 키롬 살로히딘 주한타지키스탄 대사도 직접 참여해 이들을 환영했다.

살로히딘 대사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는 양국 간 우호와 국민 간 유대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 소누씨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타지키스탄 근로자로 열심히 일해 한국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등을 통해 타지키스탄에서 67명의 근로자 선발을 마친 상태로,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추가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타지키스탄 입국 근로자를 시작으로 17개 송출국가의 E-9 신규 입국 근로자 전원에게 한글 이름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스로 정한 한글 이름을 이름표로 제작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타지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의 첫 번째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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