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400원 인상...25일 첫차부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400원 인상...25일 첫차부터

경기일보 2025-10-22 10:13:29 신고

3줄요약
image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내용.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25일 첫차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200,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인상 금액은 일반형·좌석형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각 400원씩이다.

 

따라서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요금으로 1천450원에서 1천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직행좌석형(광역)은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천50원에서 3천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현금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형과 좌석형 요금은 1천700원, 2천700원씩이 되고, 직행좌석형과 경기순환버스는 각각 3천200원, 3천50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 요금의 경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형 1천10원에서 1천160원으로 ▲좌석형 1천820원에서 1천860원으로 ▲직행좌석형 1천960원에서 2천300원으로 ▲경기순환형 2천140원에서 2천4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어린이 요금도 ▲일반형 730원에서 830원으로 ▲좌석형 1천230원에서 1천330원으로 ▲직행좌석형 1천400원에서 1천6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 1천530원에서 1천730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 연구 용역 결과, 2023년과 지난해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1천700억원에 달하며 내년까지 누적 적자규모는 3천8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도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30대 청년 직장인이 매달 20일 출퇴근을 위해 광역버스 40회를 이용 시, 요금 인상 전 월 교통비는 11만 2천(1회 2천800원)에서 인상 후에는 12만8천원(1회 3천2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The 경기패스’ 이용 시 교통비의 30% 환급을 통해 월 교통비가 8만9천600원(1회 2천24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도는 지난 7월부터 ‘The 경기패스’ 이용 시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 중이다.

 

도는 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른 환급액을 지역화폐가 아닌 교통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지역화폐 앱(App) 내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6~18세 도민은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의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라며 “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 대책도 동시에 추진, 비용 대비 만족도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