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부담 완화 기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원주시보건소, 산후 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부담 완화 기대

연합뉴스 2025-10-22 09:45:28 신고

3줄요약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사산한 산모 대상…연중 신청 가능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포스터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포스터

[원주시보건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임신 16주 이후에 사산한 산모이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22일 "산모들이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지속해 마련하겠다"며 "산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