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도,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하여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 내용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이번 조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씩 계속 경감되는 효과는 유지된다.
ℓ당 세부담은 휘발유가 현재(5월 1일~10월 31일) 738원에서 11월부터 763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2021년 11월 12일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물가 안정세를 반영한 단계적 정상화 차원임을 강조했다. 최근 국제 유가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어, 과도하게 높았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완전히 종료할 경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인하 효과는 유지하되 인하 폭만 소폭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편승한 가격 인상 및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이래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향후 유가 및 물가 추이를 보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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