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이전보다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낮춰 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조치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이번이 18번째 연장이다.
이번 조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과 세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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