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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업주 C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C씨는 A군이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 오해해 A군의 얼굴이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을 캡처한 출력물을 가게 안에 붙였다.
C씨는 출력물 아래에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 A군의 사진은 점포에 약 1주일 동안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지난달 11일 해당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하며 ‘받는 분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1일 무인점포를 방문한 A군은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확인했다.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B씨는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C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면서 “(A군) 부모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말했다.
C씨는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B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고 C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실제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무인문방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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