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독립몰수제 입법해달라…캄보디아 사태 피해 회복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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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독립몰수제 입법해달라…캄보디아 사태 피해 회복 한계"

이데일리 2025-10-22 09:1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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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성호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지난 8월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검·경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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