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맡기고 세금계산서 부풀린 자동차 대리점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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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맡기고 세금계산서 부풀린 자동차 대리점주, 집유

모두서치 2025-10-22 09:06: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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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동차용품업체와 짜고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대리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용품점 대표 B(48)씨는 앞서 다른 여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범죄 기간에 따라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2개의 형이 선고됐다.

자동차업체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는 2016년 6월 B씨로부터 실제 거래 및 서비스 가격인 1720만원을 7272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2017년 9월까지 거래 금액을 부풀리거나 가짜 거래내역으로 작성된 7억90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씨는 여러 개의 자동차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A씨 등 거래처에 18억8000여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틴팅 등의 작업을 B씨의 업체에 맡겨왔으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세법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의 경우 여러 국세와 지방세, 법인지방세 등 미납돼 있던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한 점과 앞서 확정된 선고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 문제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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