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이날 토목건축공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계룡건설은 당시 회원사로 공사에 참여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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