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2021년 11월)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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