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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사주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자본거래’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그 법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 개인에게 그 주식의 매각가격과 취득가격 차액 상당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자사주에 대해 회계처리는 자본으로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무상 취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져 있고,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권발행법인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서 배당소득으로 납세하게 된다.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 매각대가로 얻은 금액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 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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