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사, 스테이블코인 실결제 가속...韓 금융권, 정부 규제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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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융사, 스테이블코인 실결제 가속...韓 금융권, 정부 규제에 '멈칫'

한스경제 2025-10-22 08:1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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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모형. /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모형.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결제시장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망과 결제 인프라에 빠르게 편입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금융권의 경우 핀테크 업체들의 기술 검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 금융사들의 적극적 진입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발간한 '일반 지급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 보고서를 통해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인프라에 포함시켜 제도권 금융이 본격 참여하는 단계로 접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준비 중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 美, 스테이블코인 '실결제' 시대 임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며 글로벌 금융사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통해 발행자 요건·준비금 보유·상환 기준·소비자 보호 등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결제체계로 편입시킨 연방 차원의 첫 법률이다.

이에 민간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카드사인 비자(Visa)는 지난 2021년부터 USD코인(USDC)을 결제·정산에 시범 도입한 데 이어, 현재 이더리움(Ethereum)·솔라나(Solana)·스텔라(Stellar)·아발란체(Avalanche) 등 4개 블록체인과 4종의 스테이블코인(USDC·USDG·PYUSD·EURC)을 지원한다

마스터카드(Mastercard)도 블록체인 기반 '멀티토큰 네트워크(MTN)'를 구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OKX·Kraken·핀테크 MoonPay 등과 제휴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를 확장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자의 경우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카드 상용화를 추진하며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는 남미 6개국(아르헨티나·멕시코·칠레 등)에서 핀테크 브리지(Bridge)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결제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프라 기업 옐로카드(Yellow Card)와 손잡고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지갑에서 자금을 공제한 뒤 현지 통화로 환전·정산되는 구조로 거래 속도가 '거의 즉시' 수준으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유승원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신흥국 시장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며, "국내 금융사들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日·홍콩·싱가폴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잰걸음'

최근 아시아 각국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이 각각 발행자 자격·준비금 보유·상환 체계·감독 제도를 정비하며 제도권 진입을 준비 중이다.

먼저 일본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개정된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수단으로 공식 규정하고 은행·신탁은행·자금이체업자만 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에서는 일본의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이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엔화 연동 코인 우선으로 발행하되, 향후 달러 연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은 올해 5월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s Ordinance, Cap 656)를 통해 법정화폐 연동(Fiat-Referenced) 스테이블코인 면허제도를 도입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서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준비자산 구성·상환 절차·리스크 관리·감독 보고 등의 의무가 명시되는 등 제도적 준비에 한창이다. 

싱가포르 역시 2023년 8월 통화청(MAS)이 발표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SCS Framework)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싱가포르 달러(SGD) 또는 G10 주요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만 허용하며 발행자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준비금의 전액 현금 또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상환 보장·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은 금융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은행 또는 인가된 금융기관 중심'의 발행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비교.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비교. 

◆ 韓, 제도적 기반 미흡..."규제 불확실성 해소돼야"

반면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장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지만, 일부 카드사의 상표권 출원을 제외하면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법적 정의 확립과 금융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허가·준비금·상환·감독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규율을 마련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포함 추진(관계기관 TF)·연내 법안 제출·시행령 병행 준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명확한 법적 정의 △금융권 중심 인프라 구축 △규제와 혁신의 균형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엔 미국 등 제도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장에서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과 결제 인프라가 결합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국내도 금융사 참여 확대와 명확한 규제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이 제도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결제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험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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