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흡연, 5년간 80% 줄었는데…음주는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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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흡연, 5년간 80% 줄었는데…음주는 62% 증가

모두서치 2025-10-22 07:0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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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최근 5년간 자연공원 내 음주행위가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야영 등 다른 불법행위는 대부분 감소한 반면, 음주는 되레 늘어나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적발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자연공원에서 음주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2021년 230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약 62%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0건→2022년 329건→2023년 292건→2024년 373건으로, 재작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196건의 음주행위가 적발됐다.

자연공원은 국립·도립·군립·지질공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환경당국은 공원 보전을 위해 음주·흡연·야영·오물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음주행위는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 없이,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는 행위 만으로도 단속 대상이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11월부터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흡연, 인화물질 반입, 야영, 금지구역 출입 등은 최근 5년간 크게 감소했다.

흡연 적발 건수는 2021년 211건에서 올해 43건으로 79.6%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인화물질 반입도 10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야영 역시 206건에서 53건으로 74.3% 감소했으며 특별보호구역 및 비법정탐방로 출입도 각각 35.4%, 93.3% 줄었다.

이 같은 추세 속에서 음주행위는 되레 증가한 것이다. 과태료가 10만원에 그쳐 경각심을 주기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8건에 불과했던 오물 투기도 지난해에는 230건으로 약 40배 급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야외활동이 줄었다가,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해제 이후 피서·야영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공동자산"이라며 "국립공원이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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