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정부가 자신을 상대로 수사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약 2억3000만 달러(3294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NYT는 트럼프의 배상 요구와 관련 법무부와 트럼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결국 트럼프를 옹호했거나 측근인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승인하게 된다며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가 자신의 변호사들을 법무부 최고위직에 앉힌 때문에 윤리적 이해 충돌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소송의 전 단계로 2차례의 행정적 청구 절차를 통해 불만을 제기했다.
첫 번째 청구는 지난 2023년 말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2016년 트럼프 선거캠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의 수사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지난해 여름 제기한 것으로 2022년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을 FBI가 압수수색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트럼프는 또 법무부가 비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다룬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이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률가들은 트럼프의 배상 청구가 윤리적 어려움을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버넷 거슈먼 페이스대 윤리학 교수는 “트럼프를 위해 일하는 법무부 당국자들이 트럼프의 청구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너무나 기괴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자신도 지난주 법무부에 대한 배상청구가 “나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셈”이라며 소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었다.
행정적 청구는 법적으로 소송은 아니다. 청구가 제기되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법무부가 청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하들과 협상하는 셈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
배상금은 통상 세금으로 충당된다. 트럼프의 배상 청구에 정통한 두 사람은 트럼프가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법무부를 상대로 한 400만 달러 이상의 청구에 대한 합의는 “법무부 부장관 또는 법무차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부장관 토드 블랜치는 트럼프의 주요 형사 방어 변호인이었으며, 2월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변호인-의뢰인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청구 사안을 담당하는 스탠리 우드워드 주니어 법무부 민사국장은 기밀문서 사건에서 트럼프의 공동 피고인인 월트 노타를 대리했다. 우드워드는 또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와 캐시 파텔 FBI 국장 등 트럼프 측근 다수를 변호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 질문을 법무부로 돌렸다. 블랜치나 우드워드가 트럼프의 배상 청구를 회피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채드 길마틴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의 모든 관계자들은 윤리 담당관의 지침을 따른다”고만 답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 7월 법무부 최고 윤리 자문관을 해임했다.
법무부는 행정적 청구가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에게 수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해도 공식 발표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동일한 사실 관계를 다루는 형사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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