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보험회사 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하여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이들이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개편되어, 단순 질의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사안은 보험협회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되며, 협회에 민원 처리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처리 결과를 공시하게 된다.
이 밖에,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도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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