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랑 살자" 거절했더니…남편, 불륜 들키고도 '졸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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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랑 살자" 거절했더니…남편, 불륜 들키고도 '졸혼' 강요

모두서치 2025-10-22 04:06: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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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남편이 제안한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거절했다가 졸혼을 강요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1년 전 남편과 결혼해 아들 둘을 둔 사연자 A씨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우리 네 식구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서 "적어도 겉보기에는 큰 문제없이 지내왔다. 다만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수시로 우리 집에 드나들며 살림에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의 옷장을 마음대로 열어서 옷을 다시 정리하는 건 기본이고, 제가 만들어둔 반찬을 버린 후 남편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는 음식들로 냉장고를 채워 넣곤 했다"면서 "제 집이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은 아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제안했다. 이에 A씨가 단칼에 거절하자, 남편은 서운하다면서 졸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어이없었다. 그 속셈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내왔기 때문에 이혼할 용기를 못 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남편은 계속 합가와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를 몰아붙였고, 결국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셨다"며 "다음날 남편의 아파트에 시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됐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더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안은경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다. A씨는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며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남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록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진 집이라도, 10년 이상 가사와 육아를 통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안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빌렸다는 돈은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A씨가 받을 금액이 가압류 금액을 초과한다면 시어머니 명의의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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