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도블록을 걷다 넘어져 뇌 손상을 입은 여성이 지역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미 NBC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특수교사인 저스틴 구롤라라는 여성은 2018년 2월 미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에서 조카와 함께 인도를 걷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다.
구롤라의 변호인은 "구롤라는 나무로 인해 약 5㎝ 정도 높아진 보도에 발이 걸렸다"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결국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박고 말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고로 구롤라는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에도 큰 부상을 입었다.
구롤라 측은 시가 공공장소 관리·유지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사고 당시 시에서는 보도블록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롤라가 사고를 당하고 2년 뒤에도 시는 보도 점검에 관한 계획을 방치해 뒀다고 한다.
구롤라 측은 시에 나무뿌리로 인해 손상된 보도블록을 교체할 것도 요구했다.
결국 구롤라는 시로부터 750만 달러(약 106억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구롤라는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정 조절 능력과 기억 능력을 되찾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소송은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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