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민원과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민원 건수 5년 새 78% 급증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이며, 2021년 59건과 비교하면 78% 급증한 수치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아이스밀크 관련 민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스크림 33건, 샤베트 16건, 비유지방아이스크림 2건 순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누적 민원은 총 467건이다.
◆구토·복통 피해신고도 증가세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가 전무했지만, 작년 2건이 발생하더니 올해는 8월까지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구토 및 복통’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 신고가 3건이었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치면 총 110건이다.
▲2021년 피해신고 사례
2021년에는 아이스크림 관련 피부 반점 1건(1분기), 이물 1건(3분기), 구토·복통 1건(4분기)이 신고됐다.
아이스밀크에서도 구토·복통 1건(2분기), 이물 1건(4분기)이 발생했다.
▲최근 피해신고 현황
2024년에는 아이스크림과 아이스밀크에서 각각 구토·복통 관련 신고가 1건씩 접수됐다.
올해는 아이스크림 2건(1분기), 아이스밀크 2건(2분기), 샤베트 1건(3분기)의 피해신고가 들어왔다.
◆소비기한 표시 의무 없어 소비자 불안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동 등으로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처럼 아이스크림류에도 유통기한(안전기준)이나 상미기한(품질기준)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 누구나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류에서 민원과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아이스크림류는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2025년 8월까지의 아이스크림류 민원 통계(건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2025년 8월까지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 통계(건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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