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모 코가 대단하신 분이 말씀하시길....
세종은 노비 종모법을 시행 시켜서 의도적으로 노비를 잔뜩 만든 왕이다!
그리 좋은 왕은 아니다!
우선 노비종모법이 뭔지 알려주자면
양인 아버지와 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신분은 무조건 천인으로 하는 법률임.
그니까 애미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라는 거지.
아니 씨발 노비종모법 통과 시키긴 했잖아?
맞다. 세종은 노비종모법을 통과 시켰다
그러고나서 양민 남자와 천인 여자가 결혼하는 걸 법으로 금지 시켰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노비를 폭증 시키려면 오히려 장려 시켜야하는거 아닌가....?
이유는 간단하다 세종이 낸 노비종모법은 노비 증가를 억제 시키기 위함이니까
고려말, 충렬왕이라는 놈이 일천즉천이라는 법을 내세웠다.
이게 뭐냐고? 부모 중 하나만 노비여도 자식도 노비임
이로 인해 실제 고려말기 노비 인구 증가는 폭발적이었다
이건 아니다 싶은 태종은 노비종부법으로 개편했다
애비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인 법이다
물론 이 또한 노비 증가를 0%로 만드는 건 아니긴하지만.
하지만 일천즉천보다는 훨씬 나은 법이다.
이는 경우의 수만 따져도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씨발 그냥 없애면 안됨???"
13세기 초에 인권 생각해서 노비제 없애자고 해봐라 무슨 소리를 들을까?
세종이 노비종모법으로 바꾼 것은 종부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애미 뱃속에서 나온 것은 확실히 그 애미의 새끼겠지만.
같이 있는 애비가 친애비라는 보장이 있는가?
천민한테 뻐꾸기 당한지 누가 알겠음?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우겨서 양인아이를 노비로 바꾸는 사건도 일어났다.
그리고 노비여자들이 지 새끼만큼은 양인으로 키우고 싶어서 질싸 타임어택하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종모법으로 바꾼 것.
세조가 나중에 노비종모법에서 일천즉천으로 바꿨거든.
정말 노비종모법이 기득권층한테 이득 가는 법이었으면
노비종모법을 주장한 조광조가 기득권층의 적이었을까?
오히려 노예 머신으로 칭송 받았겠지 ㅅㅂ
이후 뒤주 매니아 영조는 일천즉천을 노비종모법으로 개정하여 노비 비율을 팍 줄이는데 성공한다
인권 생각해서 그런건 아니고 양인이 많으면 세금 잘 걷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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