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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전 2시 30분께 이 경사에게 전화해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 또 난리 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 경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확보한 녹음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경사는 “일단 한번 가서 요구조자를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58초간의 통화는 이 경사가 현장에 출동해 오전 2시 16분에 첫 무전을 하고 14분 뒤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사는 통화 26분 뒤인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다”며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무전을 했지만 추가 인원 투입이나 상황실 보고는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해경 상황실은 오전 3시 30분께 실종 보고를 받았으며 이 경사는 실종됐다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 경위가 해경 무전 시스템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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