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정치적 표현(경기일보 9월2일자 단독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은 21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대선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사실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며 “물론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지만, 정직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고 주의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다 되레 ‘편향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균형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청장은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8개월간 39회에 걸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치적 언행 금지를 수차례 교육했음에도 반복된 사안이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선을 넘었다면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양형이 과하면 ‘정권 눈치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건 조직 신뢰의 문제다. 균형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9월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경찰은 A경감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윤카(윤 전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XXX구치소 철야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게시물에 “스팔완 멸공”이라는 댓글을 달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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