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계양구 도로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고, 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폭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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