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K-뷰티 임상시험 사각지대…피험자 안전 심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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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K-뷰티 임상시험 사각지대…피험자 안전 심히 우려”

헬스경향 2025-10-21 21:5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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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은 화장품 인체시험기관 임상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권위가 K-뷰티 화장품 영역에서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거나 지정한 화장품 인체시험기관이 있느냐고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화장품 인체시험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은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에 약 30개의 사설 인체시험기관이 소속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험자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대응이 어렵다”며 “시험과정도 폐쇄적이고 표준 프로토콜이 부재해 자외선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 시험에서 안전사고나 비윤리적 실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기관은 보습제 시험 시 한 명의 피험자가 얼굴 여러 부위에 동시에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기능성화장품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영 의원은 “특히 일부 시험기관이 식약처에서 지정받은 기관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책임판매업자에게만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임상시험기관 자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현재 제도상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근거가 없다”며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상시험기관이 부작용을 식약처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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