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 5천여 개…소비자 오인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94.7%가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607건, 2022년 4,602건, 2023년 4,467건, 2024년 4,736건으로 매년 4,000건 이상의 부당광고가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 5년간 323건…환불 사례 속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경우가 있다.
콘드로이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단해 구매했지만 당류 가공품으로 확인돼 환급을 요구한 사례, 활성 엽산으로 광고된 제품이 일반 엽산으로 밝혀져 전액 환급받은 사례 등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형 관리 강화·표시 의무화 등 종합대책 필요
소 의원은 “현행 제도상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 의무화,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어 현행 법제상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간 구분이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식약처가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식품의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비교, ▲기능성 표방·표시광고 위반 피해 사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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