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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박 위원은 지난 4월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으나, 최근 과거 허위진단서 발급 이력이 알려지며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수행 중인 진료비 심사·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를 포함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로, 윤씨가 형 집행 정지를 받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는 당시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해 여대생을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해당 인사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허위진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며 “직위 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 의대 동기이자 사건 당시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심평원은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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