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고발이 의결된 증인은 총 10명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이다.
이날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서도 고발이 의결됐다. 이들은 법사위가 이날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받았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도로 상정한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오는 30일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 18명 중 찬성 7명, 반대 10명, 기권1명으로 부결됐다.
민 특검은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래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 억대 수익을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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