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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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