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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10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을 석방하고, 1명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별도 범죄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전날 별건 송치 사건으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30대 남성 1명은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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