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LBO(차입매수) 방식으로 기업 인수에 나서는 사모펀드(PEF)에 자금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사례가 예시됐다.
LBO 방식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 자금 제공에 대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맞느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노동권, 생사와 관련돼 있어서 문제이고, 국민연금 주체뿐 아니라 금감원으로서도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관련해서는 당국의 일부 권한 위임이 있다면 감독 업무 의지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당장 법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위임이 있으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도적, 또 입법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금감원 입장에서 열심히 해볼 것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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