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해' 경찰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경기남부청장 사과 [202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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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납치살해' 경찰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경기남부청장 사과 [2025 국감]

경기일보 2025-10-21 20:0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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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남부경찰청 5층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윤원규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동탄 납치살인 사건 관련 소홀한 조치로 논란이 된 경찰관들에 대한 직권경고 등 처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5층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용 의원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 책무를 방기해 발생한 비극”이라며 “부실한 수사를 한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유기 조사를 해야 하며 미온적 징계에 대한 이유와 유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피해자 유족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참고인들은 당시 출동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 거부 등을 증언하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유가족의 말씀을 들으니 착잡한 마음이 들고, 청장으로서 유가족을 찾아뵙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하겠다”며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오라 생각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다시 살펴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5월12일 오전 10시41분께 30대 남성 F씨가 전 연인이었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F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지난해 9월9일, 올해 2월23일, 올해 3월3일 3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에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외면, 적시에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관련 경찰관 12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 중 7명이 직권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양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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