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차관, ‘5억차익 갭투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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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차관, ‘5억차익 갭투자’ 논란

이데일리 2025-10-21 20:0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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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집값이 떨어진 후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2017년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13층)를 6억4511만원에 매입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올해 6월 7일 해당 주택을 A씨 외 1명에게 11억4500만원에 매도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7월 31일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거둔 매매 차익은 약 4억998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차관은 매수자와는 전세 계약도 체결해 현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9층)를 33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12월 19일 이뤄졌으며, 그 사이인 10월 5일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전세 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이다.

결국 한씨는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셈이다. 해당 단지는 올해 6월 동일 면적 고층 세대가 4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호가는 42억원에 형성돼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매수계약을 했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매수 후 4개월 내 전입·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했다.

이 차관은 대책 발표 후인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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