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불법 광고해 검찰 송치된 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오히려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보건당국을 농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 2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영업정지 중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안내를 게시해 제품 효능이 좋아 품절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품절’ 안내로 효능 과장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업체 중 일부가 영업정지 기간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 안내를 내걸고 제품의 효능이 좋아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확인한 업체는 총 5개 업체 중 3개 업체로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등을 통해 총 255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업체는 20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 ‘주문량 증가로 인한 일시 품절’이라는 허위사실 수준의 문구를 게시했다.
◆22일 영업정지 받은 B업체도 같은 수법
B업체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로 약 1년간 총 51.7억원 어치의 식품을 판매했으며,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22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현재 홈페이지 상에 ‘주문 폭주로 인해 10월 22일부터 정상적 구매가 가능하다’는 유사한 방식의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C업체의 경우 현재까지도 행정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 홈페이지 상에 주문량 폭증으로 물량 품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표)3개 업체 처분 진행 상황
◆단기간 수십억 수익에 비해 가벼운 처벌 문제
이주영 의원은 “불법을 자행한 업체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오히려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데 악용하며 보건당국을 농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한 행태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문제광고의 시정명령이나 유통판매업체의 단기간 영업정지 수준으로 가벼워, SNS상에 유사한 사례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들이 단기간에 수십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만큼 더 신속하게 적발하고,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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