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이같은 요구를 골자로 한 '정치기본권 쟁취!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6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정치기본권 법안 즉각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관련 법률의 빠른 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재명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도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2027년까지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며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7개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 청원’은 지난 17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교육위는 소위에서 해당 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등을 통해 공무원·교사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직무 외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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