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단은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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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국민의힘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그리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배석했다.
도의회 여야는 건의문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을 담았다.
아울러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지방의회국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지방정책영향성)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같은 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건의에 신정훈 위원장은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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