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용시장에서 확산 중인 ‘ECM 스킨부스터’가 인체조직안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시신 피부를 분말형태로 가공해 식염수에 타서 주입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미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그간 식약처는 민간조직은행의 품질·안전관리만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인체조직이 사용되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 SNS,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는 ECM 스킨부스터 시술광고가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일부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에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입장은 인체조직안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용시장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체세포 및 조직유래제품 규제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FDA는 동결건조 후 입자형태로 가공하는 행위를 ‘최소 조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ECM 부스터는 조직이식재로 보기 어렵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ECM 부스터가 임상이나 허가 절차 없이 인체조직재 명목으로 미용시술에 사용되고 있다”며 “치료목적의 조직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은 현실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은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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