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재판소원,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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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재판소원,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모두서치 2025-10-21 19:0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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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 중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에게 "민주당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을 비롯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 고법원장은 "법안 내용을 언론 보도만을 통해서 접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며 이러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안은 일반 판사를 포함한 법원 구성원들과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정해 달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사법개혁안이 발표됐는데 그 개혁안 중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헌법에 의하면 사법권은 3심제로 법원에 속하지만 재판에 대해 소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4심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걸 이유로 모든 사람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제가 25년 전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헌법 및 법학계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과제"라며 "우리나라가 독일법을 참고했는데 독일에도 재판소원제도가 존재해 우리나라도 국민 기본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모든 재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 중 법률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기타 헌법을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위원장 역시 "재판소원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재판이며 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이 판결로 침해되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4심제라는 말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고법원장은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부분은 헌재에 최종적인 해석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4심제는 실질적으로 국민 권리 구제나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크지 않느냐는 단점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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