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라도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라면 자격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신사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신사법 의결에 따라 2년 뒤부터는 문신사(타투이스트)에게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받았다면 불법이다.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간 문신사 국가시험에 대한 세부 방침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 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대형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 복원을 지원한다.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돼 법률에 따른 지원과 보상 외 추가 지원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캄보디아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재외동포청장을 임명하도록 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암호화된 '개인정보 기반'으로 전환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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