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장, 아이돌 커플 영상으로 '협박'...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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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장, 아이돌 커플 영상으로 '협박'... 징역형 집유

금강일보 2025-10-21 18: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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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업주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업체를 통해 한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빌려줬다.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A씨는, 해당 멤버가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이 녹화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남성 아이돌이 속한 그룹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고는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 요구를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두 번에 걸쳐 돈을 받아낸 뒤에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했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릴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에 공갈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금 대부분이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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