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방관들의 미지급 수당 문제에 대해 “별개로 소방관 사기 진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초과근무수당을 3천명이 못 받았다”며 “경기도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못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며 “그렇지만 여러 정황을 보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별도로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미지급된 수당은 2022년 기준 원금 216억원 등 379억원에 달한다.
이에 도 소방관 2천600여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당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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