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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모펀드들이 LBO 방식의 인수를 나선 뒤 회사를 부실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LBO는 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하는 인수합병 기법이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큰 기업매수가 가능하기에, 정치권에서는 MBK파트너스가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해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자리,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본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일부 금액을 선·가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비조치의견서는 법령상 공백이 있을 경우 회신하는 문서”라며 “가지급 등은 업무 공백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피해 구제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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