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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날 차주이자 사망한 피해자 D씨는 부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쯤 집에 가려 대리기사를 불렀다. 집인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앞에 도착하자 기사에게 대리비를 주고 보냈다. 그러다 D씨는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몇 분 뒤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C(40대)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주차타워 앞에 왔고 입고 장치 위에 놓인 D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됐다.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둘러본 C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어 C씨는 경비실로 가 경비원 A(70대)씨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지를 쓰고 있던 A씨는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곧바로 허락했다. 이내 C씨는 입고 버튼을 눌러 D씨의 차량을 입고시켰다.
D씨의 차량은 아파트 약 15층 높이 팔레트에 최종 입고됐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D씨는 1시간가량이 지나 잠에서 깼고, 차에서 내리려 발을 내딛다 그만 아래로 떨어졌다.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결국 숨졌다.
김 판사는 주차타워 관리를 담당한 경비원과 관리소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김 판사는 “경비원 A씨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선 “오피스텔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면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입주민 C씨를 두고는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어 눈으로 뒷좌석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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