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 뚜렷…자본시장 수준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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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가상자산 자율규제 한계 뚜렷…자본시장 수준 규제 필요”

이데일리 2025-10-21 18:0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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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의종목 지정 논란과 시장 독과점 구조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자, 제도권 수준의 규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에서 감독 분담금 70억 원을 받아 가상자산 지도·감독에 나섰지만, 불공정거래 적발 실적은 미흡하다”며 “유의 종목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거래소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 지정한 유의 종목은 102개에 달하고, 이들 종목에서만 약 884억원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다. 여전히 거래 중인 유의 종목이 27개에 이르는 등 사실상 경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이 유의 종목의 거래량, 투자 피해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상장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거래지원 규율 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래(대규모 자산가)’로 불리는 상위 투자자의 시장 영향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거래금액 상위 10% 투자자가 전체 거래의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전거래나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거래소는 이들 VIP 고객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페이백 등 특혜 이벤트를 제공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며 “상위 보유자 공시 제도와 리베이트 보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막기 어렵다”며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지원, 이용자 보호 전반을 법으로 명확히 규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일부 대형 거래소의 점유율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에 독과점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결합된 디지털금융이 제도화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과점을 막으려면 제도권 전통 금융이 가상자산 시장에 일정 부분 진입해야 한다”며 “금융권이 참여해야 건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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