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무죄…법원 "검찰 수사가 진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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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무죄…법원 "검찰 수사가 진실 왜곡"

연합뉴스 2025-10-21 17:29: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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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범수 센터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 그룹은 일단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룹의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작: 임동근·김다영

영상: 연합뉴스TV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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