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아닌 신체 부위 ‘찰칵’…30대男 휴대전화에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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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아닌 신체 부위 ‘찰칵’…30대男 휴대전화에 있던 것

이데일리 2025-10-21 17:2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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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챗GPT)


21일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손톱이 아닌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촬영 각도가 손톱이 아닌 다른 신체 부위를 향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30~40개를 발견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5명으로, 현재까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 때문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 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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