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믿게 만드는 허위 광고가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피부재생·염증완화 등을 내세운 화장품 부당광고가 4년 반 새 1만2000건을 넘어서며, 의약품 오인 표현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화장품 부당광고 건수는 총 1만261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13건, ▲2022년 2453건, ▲2023년 3090건, ▲2024년 26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3년 만에 40.1% 증가한 셈이다. 올해 9월까지 이미 2481건이 적발돼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한 '의약품 오인 광고'가 전체의 69%에 달하는 87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름개선·미백효과를 내세워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시키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게시물 차단 이후에도 동일 계정에서 반복적으로 광고가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화장품 브랜드는 '염증 완화' 문구를 반복 게시하다 사이트 차단 및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MTS(마이크로니들) 기기 결합 화장품의 부당광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피부 깊숙이 침투', '흡수율 극대화', '피부 속 주입' 등 의료기기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거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의 올해 온라인 점검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법 위반 사례 83건이 확인됐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쇼핑 62건 ▲쿠팡 4건 ▲11번가 2건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1건이었으며, 일반 쇼핑몰에서도 14건이 적발됐다.
게시 주체는 판매업체뿐 아니라 책임판매업체, 인플루언서, 개인 블로그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피부재생'·'염증 억제'·'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 효과를 암시했다.
3년간 반복적으로 부당광고가 적발된 책임판매업체는 총 35곳으로,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을 받았고 25곳은 지방식약청 점검이 진행 중이다. 적발된 업체에는 아이썸코리아, 스와니코코, 메디톡스, 이너타이드, 아이디플라코스메틱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도 포함됐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는 반복 적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플랫폼 사업자 공동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단순 오인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오남용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식약처가 플랫폼 · 방심위 ·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사후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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