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복지위] "마약 온라인 거래 급증…식약처가 사이트 차단 권한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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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복지위] "마약 온라인 거래 급증…식약처가 사이트 차단 권한 가져야"

폴리뉴스 2025-10-21 17:08:26 신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지연으로 단속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불법 유통 사이트를 적발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등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적발하고, 방심위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식약처가 맡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이버 수사팀에서 적발한 불법 유통·부당 광고 건수가 총 40만5000여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3년 1만2239건에서 지난해 4만9786건으로 무려 442%나 증가했다"며 "온라인상에서 마약이 약국의 감기약처럼 손쉽게 구매 가능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식약처가 불법 마약 거래를 확인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해도 심의가 이뤄져 직접적인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시일이 소요된다. 그 사이 마약 불법거래에 청소년 등이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단속에 제한이 있기도 하다. 

서 의원은 "확실한 해결책은 식약처가 불법 유통을 적발하면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며 "식약처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이버 조사팀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하며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가 선차단하고, 이후 필요 시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좋겠다. 식약처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불법 유통 사이트가 적발과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 경과를 본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처장은 "관련 부처와 논의해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 약국에 붙은 위고비 관련 안내문 모습.[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에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 약국에 붙은 위고비 관련 안내문 모습.[사진=연합뉴스]

'위고비·마운자로' 비만약 오남용 관리 강화

식약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관리 강화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가 중추신경계 작용 등으로 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을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수면제 졸피뎀, 식욕억제제 펜터민, 감기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등이 해당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비만치료제의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정도 증가했고, 지난해 위고비의 미성년자 처방 건수가 260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비만치료제는 성년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를 확인해 처방해야 하는데 3분도 안 돼 마운자로 처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치과에서 처방되고 있다. 이를 보고 받았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일정한 규칙과 규정이 있는데 10살 아이에게 처방한 기록도 있다.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점검은 2604건"이라며 "문제는 마운자로는 비급여 치료제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짚었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오남용 의료 의약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비만치료제에 이를 도입하는 것을 복지부와 협의하겠다.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마운자로와 위고비 불법 유통에 대해 사이버 조사단에 인력을 투입해 좀 더 비중을 갖고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의약품 안전관리원과 협력해 부작용 상황도 심도 있게 보고 있으며 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모습. [사진=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모습. [사진=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AI 가짜의사 광고 "온라인 사이버조사단 확대해 대응"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광고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가상 인물'로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 중인 일반식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짜 의사·전문가'가 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급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하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단순 허위광고로만 분류하지 말고 AI 생성 영상만 따로 분류해 확산 경로와 연령대별 구매 연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에서 AI 가짜 인물을 활용한 광고 제품 25건을 찾았지만 식약처에서 제출한 적발 목록과 단 한 건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광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관리 체계도 부실하다. 관련 법상 식약처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식약처, 지자체 등 어디에서도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처장은 "기존 허위·과대광고 범주의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 AI 광고를 별도 분류·집계하고, 기사와 광고가 혼동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율심의기구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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