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초기 한부모’ 조례 신설…‘중복 지원 및 예산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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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기 한부모’ 조례 신설…‘중복 지원 및 예산 낭비’ 우려

경기일보 2025-10-21 17:0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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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일보AI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일보AI

 

인천시의회가 이혼이나 사별 직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종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용어에 대한 개념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해, 이혼·사별 등으로 갑작스럽게 가족구조가 변한 가정의 상담 및 복지 사업 연계 등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초기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가족을 의미한다. 현행 한부모가족법에는 해당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했다. 현재 인천에는 약 1만5천 가구, 2만3천명의 한부모가족이 살고 있으며, 시는 아직까지 초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규모는 파악하지 못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21일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21일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다만,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초기 한부모가족’ 개념이 모호해 자칫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1~2년을 초기 기간으로 규정하지만, 인천은 3년으로 잡아 범위가 과도하다”며 “이미 한부모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초기 한부모’를 3년으로 잡을 경우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조례에서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초기 한부모는 복지 제도 접근이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며 “종전 복지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이나 상담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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