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대표는 “고객의 신뢰를 제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현대백화점 대표가 국감장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백화점에서 ‘디노테퓨란’(살충제의 일종)이 기준치를 초과한 우롱차 약 1만 5890잔이 판매됐다”며 “5개월 동안 어떤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약매입으로 운영된 만큼 현대백화점이 실질적 판매자이자 책임자인데, 정작 제재는 입점 브랜드에만 가해졌다”며 “수익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9월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등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에서 불법 수입된 차(茶)류를 조리·판매했다. 일부 우롱차에서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 매장은 특약매입 형태로 백화점이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는 구조였다.
현대백화점은 이후 지난 2월 14일 사과문을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기존 확인하던 부분에서 제외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특약매입은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로, 인테리어·임대료·세금·수도세 등을 백화점이 부담해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장단점이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후 교환·환불 안내가 며칠 뒤 공개된 데 대해서는 “기사를 접한 직후 교환 및 환불을 위해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교환·환불 및 제품으로 문제가 발생한 전 고객에 대해 40여 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우롱차 사건 이후 불과 석 달 만인 올해 5월, 업계 최초로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배경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고 답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